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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5-작업장소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5-작업장소

판단기준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 검토 절차 명시 여부 유의사항 - 향후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 사업장에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이외에도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따라 작업장소 등이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 국가기관등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향후 협상이나 사업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