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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1-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1-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판단기준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 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 비중이 50%이상, 내부규정(근거 규정 제시) 등임을 반드시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