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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정의와 유형(공동이행,분담이행)

 공동계약의 정의와 유형(공동이행,분담이행)

공동계약의 정의와 유형은 관련 법령인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공동계약운용요령에 각각 정의되어 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정의)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