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소.....
원문 링크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