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다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여부(가감조정된 경우 가감조정된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여부 유의사항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등 관련 문구 명시는 생략가능 국가기관등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제51조제1항에서 제5항의 하도급 제한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
원문 링크 :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4-하도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