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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주식교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삼각주식교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삼각주식교환이란?

삼각주식교환이란 주식의 교환을 통하여 상대방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때, 상대방 회사의 주주에게 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회사가 타사를 완전자회사(100% 손자회사)로 삼는 주식교환을 할 때 해당 완전자회사에 모회사 주식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대상회사인 T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 계약을 체결하며 T회사의 주주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T회사는 자회사의 완전자회사이자 모회사의 손자회사가 되며, T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이후 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