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하자보수비용 산정시기 기준 대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등).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기 및 방법 1)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나, 2)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의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인 교환가치의 평가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