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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 장인, 장모)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 장인, 장모)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1.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1)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2) 횟수제한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3)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