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질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답변: 네,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정.....
원문 링크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