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서론: 상가건물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2013년 9월 2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50만원(부가세 포함)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에 저당권(3억원)을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상가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