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제 불가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제 불가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제 불가 질문: 甲은 乙과 그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乙의 토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조치완화 방침이 발표되자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증액을 요청하였고, 甲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중도금 지급기일 한 달 전에 乙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중도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표를 乙에게 제공하였으나 乙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甲은 乙에게 중도금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乙은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려 한 때부터 5일 후에 계약금배액을 공탁하면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매도인의 계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