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및 남편 명의 변경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질문: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자, 임차인은 임대료를 25% 인상하고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다시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 전대차를 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Ⅰ. 요약 임대료를 25% 인상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남편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단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동일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를 해 주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Ⅱ.
설명 (1) 임대료 인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