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합산한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제2항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질문: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각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합산한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 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일정액수 이하의 보증금이 정하여.....
원문 링크 : 구분점포 통합 임대차, 합산 보증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