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A씨는 1년 전 건물을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