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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622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

사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 전면을 자바라 형태의 문으로 교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300만원을 차감하고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임대차를 타인과 진행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