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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나 홀로 소송-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소송 진행 중 인적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실조회로 확인된 피고의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성명불상·주소불상으로 소장을 접수했다는 점은 설명되었고, 이후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 정보를 확인한 뒤 이 내용을 소장에 반영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오늘은 사실조회 회신서를 바탕으로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정 절차를 정리한다.

접수 절차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시작된다.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의 민사본안을 선택하고, 민사본안 페이지의 당사자 탭에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클릭한다. 사건 번호를 입력해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 뒤 정정 당사자 정보를 선택하고, 정정 전 당사자에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를 확인한다. 정정 후 당사자에는 사실조회 회신서에 기재된 피고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취지와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예시로 신청 취지는 피고 표시에 대한 정정을 요건으로, 신청이유에는 원고가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성명불상으로 제기했으나 회신으로 확인된 피고 정보를 바탕으로 정정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첨부파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조회회신서를 PDF로 첨부한다. 등록 버튼을 눌러 정보를 저장하고 제출한다.

이와 함께 피고의 초본 제출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은행 사실조회의 경우 금융실명제 하에 신분확인 및 실명 정보가 전산에 기록되므로 법원에서도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근거로 피고 초본 제출이 생략될 수 있었고, 실제로는 초본 보정명령 없이 진행된 사례도 있다. 다만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정명령 여부는 사건별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초본 발급 및 제출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 표시정정이 끝나면 원고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가 종료되며, 이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넘어간다. 다음 소식은 피고의 송달 여부와 반응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