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저녁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던 가운데 휴대폰에 한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처음엔 스팸으로 여겼으나 확인하는 순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임을 깨달았다. [Web 발신] [카카오뱅크] 오*석 님 입출금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 접수되어 지급정지되었으며, 카카오뱅크 거래가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 ㆍ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ㆍ신고인이 기한 내 피해구제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통상 3~4개월간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ㆍ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신 경우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이의제기와는 별개로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ㆍ메신저 등을 통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을 요구받는 경우, 추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ㆍ계좌가 전기 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우 당행 약관에 따라 향후 카카오뱅크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 별도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보이스피싱 전담센터 ㆍ1599-3333 > 8 > 2. 보이스피싱 절차 상담 ㆍ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카카오뱅크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확인한 후 어플에 접속해도 이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체를 시도해도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이체가 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은행 앱을 실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어느 날과 다름없는 평온한 저녁날에 문자 한통으로 명의의 모든 계좌가 비대면 거래 제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체를 시도할 때마다 은행 고객센터의 영업시간이 지나 상담원과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처음 겪는 일이라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눈으로 지새우게 되었다. 제2편에서는 “내 계좌는 왜 지급정지가 되었을까? 지급정지의 정의”라는 주제로 이어진다고 예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