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기를 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박장에서 하노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까지 왕복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에서도 진행 가능성을 모색했다. 지급정지의 여파로 한국 명의의 모든 계좌가 비대면 거래 제한에 걸린 상태였지만, 베트남에 주재 중인 상황을 활용해 현지 은행 통장을 보유한 채로 대안을 찾았다. 다만 앞선 사례에서 알게 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이의제기를 스스로 포기한 상황에서도 고려할 만한 방법으로 떠올랐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빚이 없으니 권리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법적 선언에 해당한다.
소송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비교가 설명된다. 지급정지 상태에서의 확인의 이익은 즉시 존재하며, 현 시점의 재산권 침해를 바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피해구제신청이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공고 기간 등 절차적 제약이 생겨 소송 시점과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확인의 이익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산권 침해의 현재성, 즉각적 위험성, 그리고 소송을 통한 구제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본다.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사건은 각하될 수 있다.
또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성격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전형적 민사소송이 상대방의 채무 존재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구조라면, 이 소송은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되어 원고가 상대방이 채무를 있을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없었던 사실들을 소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롭지만, 제출 서류의 보강과 증거의 확보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처럼 구체적이고 시점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 도전이 크다.
결국 은행의 보수적 판단과 행정 절차의 한계를 넘어 법원이라는 객관적 심판대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고, 피고의 반박 기회를 보장받으면서도 자신의 권리가 법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공법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은 향후 사례를 위한 준비로 이어지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