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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1.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개정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개정·공포(법률 제18937호, ’22.6.10.

공포)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22.12.11.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제7조(위탁관리)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ㅇ 일반적인 경쟁입찰 절차 절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