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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 (미이행시 시공자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감리자 징계)

 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 (미이행시 시공자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감리자 징계)

1. 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 일부 부실 공사·감리 등으로 건축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를 통하여 견실한 건축공사(민간·공공)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2) 특수구조건축물 3)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 3.

촬영 대상 및 제출절차 촬영대상 촬영시기 1 다중이용 건축물 RC, SRC,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 시 지상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철골조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철골 조립 완료 시 지상 3개 층 마다 또는 높이 20m 마다, 주요 구조부 조립 완료 시 이외 구조 기초공사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