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17. 5.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총 2,45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총 2,123건*(접수건의 86.7%)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1,529건울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2,123건 : 인용 1,529건(72%), 기각 567건(26.7%), 각하 27건(1.3%)) 2.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