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356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소외 1, 그 아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오빌더,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삼양컴텍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2012. 10. 23.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