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한다. 특정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할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양도한 주식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0% 이상이 되는 날로 하되, 양도가액은 주식을 실지로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소령 §162①10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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