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피해자등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겪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며, 그 시설에 입소한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각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장기보호시설: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입소 후 6개월 이내에 미취업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며, 외국인 피해자만 그 대상이 됩니다. ④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