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열흘 정도 남은 24년도 마지막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기부금단체 등록 공익법인 관련한 포스팅 더보러 가기 사진 클릭시 이동 2024년도 4분기 신청기간 24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 및 재지정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재지정 신청은 1년에 4번의 신청기간과 지정고시 발표가 있습니다. 비영리 기부금 24년도 마지막 분기는 10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국세청에서 11월 10일까지 검토하여 기획재정부로 공익법인으로 지정 추천하며, 기재부에서 확인 후 12월 31일에 공익법인으로 지정 고시가 발표되게 됩니다. 꼭 이번에 공익법인 지정/재지정 해야하는 이유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지 않으면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부받은 단체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23년 12월 31일자에 만료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