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요즘 쇼핑몰이나 잡지 등을 보면 외국 모델분들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 모델의 비자 발급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 등록 구청 단기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외국분들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서 국내에 오셔야 합니다.
간혹 여행비자로 오셔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는 범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해드린 곳은 외국모델 에이전시이고 과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도와드렸습니다.
모델분 비자 발급을 하기에 앞서, 해당 기획사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하셔서 사업자등록증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주소 또한 한 번에 변경을 도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경기도 → 서울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 등록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 우선 단기로 취업하시려는 연예인, 운동선수, 작곡가, 모델, 예술가 등의 외국분들은 무조건 관련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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