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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E-6), 어떤 분들이 받는 비자일까?

 예술흥행(E-6), 어떤 분들이 받는 비자일까?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가수, 아이돌, 모델, 운동선수 등 문화예술 분야에 계신 외국분들 위한 비자 중 하나인 E-6 예술흥행 비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이미지 클릭시 링크로 이동) 단기취업(C-4) VS 예술흥행(E-6) 제 블로그 포스팅에서 단기취업(C-4) 비자에 대하여 많이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예술흥행(E-6) 비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위 두 타입의 비자 차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입니다. 단기취업(C-4)의 경우, 국내 90일 이하 체류하며 예정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반면, 예술흥행(E-6) 비자의 경우, 국내 기획사 등과의 계약 기간에 따라 허가된 체류 기간이 달라지지만,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흥행(E-6) 발급 방법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