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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루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공범 체포돼 별도 증거 인멸 염려 없다는 법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테라 루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공범 체포돼 별도 증거 인멸 염려 없다는 법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38)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해왔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