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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키니호박 종자 2종 LMO로 판정 일시적 유통 금지 농산물도매시장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거래금지 및 수거·폐기 협조 요청 공문발송 학교급식서 전격 퇴출

 정부주키니호박 종자 2종 LMO로 판정 일시적 유통 금지 농산물도매시장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거래금지 및 수거·폐기 협조 요청 공문발송 학교급식서 전격 퇴출

LMO 확인돼 4월2일까지 거래금지 … 향후 파장은 농가 피해 ‘평가 후 보상’ 방침 애호박 등 연관품목 시세 ‘비상’ 정부가 주키니호박 종자 2종을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판정하고 일시적으로 유통을 금지했다. 사진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주키니호박 등 채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정부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주키니호박 종자 2종을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판정하고, 일시적으로 유통을 금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통 현장과 산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4월3일부터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주키니호박의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매시장과 산지 관계자들은 피해가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주키니호박 긴박한 거래금지 발표에 도매시장 혼선…반품·보상 절차 안내 미흡 우려=유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10시경 전국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 등 도매시장 종사자들에게 ‘농산물도매시장 미승인 L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