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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부작용 연부조직염 발생 22건, 중증 농양·괴사·패혈증·화농성관절염 17건 발생했지만 유통,보관,사용규제가 전혀없어 복지부 약침 관리 강화 고민

 약침 부작용 연부조직염 발생 22건, 중증 농양·괴사·패혈증·화농성관절염 17건 발생했지만 유통,보관,사용규제가 전혀없어 복지부 약침 관리 강화 고민

1998년 의료행위로 인정받은 후 제조부터 유통·보관·사용규제 '無' 복지부 "약침 관리 강화 고민 중" 주사기를 이용해 한약을 체내에 주사하는 시술인 약침이 대중화된 가운데,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받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약침은 1998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한의 의료행위로 인정 받았다. 이후 허가받은 의약품만 주사하는 의사와 달리 한의사는 자유롭게 조제한 한약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의 경혈(침을 놓는 자리)이나 경락(기혈이 순환하는 통로)에 주사하는 방법이 허용되고 있다.

한의계에서 약침의 활용 범위는 고혈압, 당뇨, 위염, 관절 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전신 쇠약 등 광범위하다. 하지만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없듯, 약침도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응급의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5년 3월25일부터 31일까지 한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