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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변호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5m 운행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은평구변호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5m 운행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은평구변호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5m 운행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오늘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판결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xx. xx. xx.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백화점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이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원심법원인 1심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원심 법원과는 달랐습니다. 아래에서 항소심 법원의 판시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원심법원의 판단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우선 다음의 관련...

# 부장판사출신변호사 # 음주운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