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관련하여서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처벌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적발당시 음주운전자의 태도나 언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 등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과 실형의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초범임에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B씨가 숨지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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