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쟁이 ‘금전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특히 지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로서 당장 소장부터 발송하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이나, 소송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과 비교해보았을 때 소송가액이 크지 않은 물품대금, 대여금, 투자금 등이라면 채권자라도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먼저 고려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소송 전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촉절차 중 하나인데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모두 최종 목적지는 ‘강제집행’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채권자가 어떤 청구권을, 어느 범위에서 갖는지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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