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달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혀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신설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까지 선고가 권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일 경우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낸 경우 징역 1년 6개월 부터 4년 까지가 권고되며,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하였는데요. 무면허운전이나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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