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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음주운전변호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음주운전변호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달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혀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신설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까지 선고가 권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일 경우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낸 경우 징역 1년 6개월 부터 4년 까지가 권고되며,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하였는데요. 무면허운전이나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의 ...

# 음주운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