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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부장판사출신

 유류분소송 부장판사출신

유류분소송 부장판사출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재산이 생기면 그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형제간, 친족간의 싸움으로 결국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평하게 분할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치우쳐있어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가운에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 상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유류분’ 이라 하는데요.

만약 유류분의 부족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없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환청구소송은 자신의 몫을 침해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소송이 아닌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불분명한 합의가 가족 간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불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송으로 법원의 정확한 확정판결을 받아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갈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