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변호사 형사전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다거나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장을 나온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재판기관에서도 엄벌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단 한번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경찰관에게 상해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언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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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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