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유류분반환 관련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류분 소송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산을 물려주려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상속비율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5월경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또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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