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등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작년까지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는데,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올해부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이와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까지는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신문, 참고인 조사 등의 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권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의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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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종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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