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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변호사 명예훼손에 대하여

 광화문변호사 명예훼손에 대하여

광화문변호사 명예훼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조문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더욱 처벌이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허위사실적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판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죄에 대한 성립 여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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