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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변호사 항소이유서작성 주의사항

 서부지방법원변호사 항소이유서작성 주의사항

서부지방법원변호사 항소이유서작성 주의사항 서부지방법원변호사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거나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각각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이유서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란 무엇일까요?

항소이유서란 항소인이 불복하는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밝힌 서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에서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에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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