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후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지, 재판으로 이어질지가 판가름 됩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강제추행재판으로 이어지며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 공판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라는 단어가 붙음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해야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만, 강제추행죄에서의 유형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이라 인정한 사례에서는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끌어당긴 행위도 강제추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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