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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변호사 임대인 임차인간 분쟁발생시

 명도소송변호사 임대인 임차인간 분쟁발생시

명도소송변호사 임대인 임차인간 분쟁발생시 명도소송이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법원에 임대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임대인은 판결문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정해진 계고날까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물상의 하자 등 여러 이유와 맞물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선행하여 살펴본 후에 명도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변호사로부터 조력을 구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