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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판례 초원복집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주거침입죄판례 초원복집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주거침입죄판례 초원복집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1. 초원복집사건 초원복집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국’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2.

대법원 95도2674 판결 당시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성립하는 지가 문제되었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결론과 함께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해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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