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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시간 절차 구속사유 알려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시간 절차 구속사유 알려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시간 절차 구속사유 알려드립니다 1.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구속 사유'인데, 형사소송법 제201조 1항, 제70조에 의하면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여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우려가 있는지’의 세가지 사유를 주로 고려하여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시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영장실질심사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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