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민사전문변호사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1. 행위 무능력자란 무효와 취소에 대한 글을 통하여 행위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무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 역시 무능력자를 경계하게 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이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로 법률 용어가 바뀌었으므로, 제한능력자와 관련한 법조항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6조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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