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유형과 정당한 이유 1.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란 행위자가 행위시에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바로 법률의 착오입니다. 형법은 제15조와 제16조에서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16조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직접적 착오라고 합니다. ① 법률의 부지 : 행위자가 금지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이 허용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도박금지규정이 있는 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도박을 한 경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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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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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착오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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