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변호사 소속사와의 분쟁발생시 연예인은 자신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 줄 소속사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하 하게 되는데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 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서로의 윈윈관계를 위해 맺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연예인 활동에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전속계약 분쟁에는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원 미비, 불확실한 정산, 폭언·폭행, 신뢰관계 훼손 및 계약사항 위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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