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취소 차이 뜻 효과 기간에 대하여 1. 일상생활에서의 ‘무효’와 ‘취소’의 사용례 ‘아까 입어보고 산 옷인데, 집에 가서 다시 자세히 보니 잘 안 어울려서...
잘못 산 것 같아서 취소할게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야! 어떻게 대학도 속이고 직장도 속일 수 있어?
’ 위 대화처럼 일상에서도 취소나 무효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적으로는 무효와 취소라는 용어의 뜻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효와 취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
법률적 관점에서의 무효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것은, 예를 들어 혼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혼인무효라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가 있다고 해도 이 자녀까지도 혼인 무효 이후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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