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사안에 맞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사안에 맞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사안에 맞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날로 그 수위가 높아져가는 청소년범죄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교화와 교정의 기회를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거나 민사 또는 형사상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