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 변호사 음주운전 차량몰수 관련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차가 몰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검경의 합동 대책인데요.
특히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차량 압수 및 몰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습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차량 압수 및 몰수 사례 실제로 최근에는 과거 8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고 차량이 몰수되기도 했습니다.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과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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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추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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